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. 꼼꼼하게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.
개인회생
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,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소 3년,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변제 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.
▶ 신청자격
-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
- 총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,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
-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
※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채권액, 재산액, 월평균 수입 등을 입력하면 개인회생 대상자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장점
-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부양가족,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90%까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, 대부분 이자까지 100%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.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독촉,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어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
- 신용불량상태가 해제됩니다. 따라서 재테크와 같은 투자, 저축 등이 가능하여 개인채무자 본인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.
개인워크아웃
소득 대비 금융 비용이 과다하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에 채무 감면,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
▶ 신청자격
- 연체기간 3개월(90일) 이상
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, 참보 채무 10억 원 이하)
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
-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-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
▶ 장점
- 이자감면: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
- 분할상환: 대출의 종류, 총 채무액, 변제 가능성, 담보, 채무자의 신용, 이행현환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,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
- 채무감면: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0~30% 범위 내 감면되고 상각채권은 원금의 20~70%(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%) 범위 내 감면
※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워크아웃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비교
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| 개인워크아웃 |
사채, 개인채무, 세금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|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채무조정대상 |
과다채무자 중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|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,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|
최소 3년~최장 5년 단기 상환 | 담보채무 –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무담보채무 –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|
채권자 동의 불필요 | 동의 필요 |
조건에 따라 원금 최대 95%, 이자 전액 탕감 | 상황에 따라 원금이 탕감 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만 탕감 |
▶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을 권유드립니다.
- 대부분 6개월 내 신규 채무이다.
–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% 미만이어야 함 -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채권사가 있다.
–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지 않은 채무는 조정 불가 - 짧은 기간 내 채무를 해결하고 싶다.
– 워크아웃은 최장 8년의 상환기간을 가집니다. - 연체가 되기 전 빨리 진행하고 싶다.
–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후 진행 가능
▶ 이럴 땐 개인워크아웃을 권유드립니다.
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상환액을 더욱 줄이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.
또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지방법원과 관련된 절차가 필요하며,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상환 능력을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. 또한 원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습니다.